은행권 DSR 40%를 단순 적용한 연간 원리금 상한은 **인정 연소득 × 40%**이며, 여기서 기존대출의 연간 인정 원리금을 빼야 신규 대출 여력이 나옵니다.
3단계 계산식
- 연간 전체 원리금 상한 = 인정 연소득 × 40%
- 신규 대출 여력 = 전체 상한 - 기존대출 연간 인정 원리금
- 남은 연간 금액을 월 상환액으로 바꿔 금리와 만기로 대출원금을 역산합니다.
| 연소득 | 연간 원리금 40% | 월 환산액 | 4.5%·30년 단순 역산액 |
|---|---|---|---|
| 4,000만원 | 1,600만원 | 약 133만원 | 약 2억6,300만원 |
| 6,000만원 | 2,400만원 | 200만원 | 약 3억9,500만원 |
| 8,000만원 | 3,200만원 | 약 267만원 | 약 5억2,600만원 |
| 1억원 | 4,000만원 | 약 333만원 | 약 6억5,800만원 |
위 표는 기존부채가 없고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예시입니다.
기존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?
연소득 6,000만원이면 연간 원리금 단순 상한은 2,400만원입니다. 기존 신용대출이 DSR에서 연 600만원으로 잡히면 신규 대출에 남는 금액은 1,800만원, 월 150만원입니다. 연 4.5%·30년으로 역산하면 약 2억9,600만원입니다.
| 항목 | 금액 |
|---|---|
| 인정 연소득 | 6,000만원 |
| DSR 40% 상한 | 2,400만원 |
| 기존대출 연간 원리금 | 600만원 |
| 신규대출 연간 여력 | 1,800만원 |
| 신규 주담대 단순 역산 | 약 2억9,600만원 |
계산 결과가 실제 한도와 다른 이유
- 스트레스 DSR로 심사금리가 높아질 수 있음
- 신용대출 산정만기가 실제 만기와 다를 수 있음
- LTV와 주택가격별 총액한도가 더 작을 수 있음
- 금융회사 인정소득이 신고소득과 다를 수 있음
- 일부 정책대출과 예외대출의 처리방식이 다름
- 금융회사 자체 DSR 또는 총량한도가 더 엄격할 수 있음
계산할 때 필요한 자료
-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연소득
- 모든 가계대출의 DSR 연간 원리금
- 신규 대출의 심사금리
- 상환기간과 상환방식
- LTV와 상품별 최대한도
안내: 은행권 40%는 일반적인 차주단위 규제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값이며 모든 차주와 모든 대출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 실제 한도와 신청 가능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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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DSR 40%면 월소득의 40%를 갚는다는 뜻인가요?
연간 인정소득 대비 연간 모든 대출 원리금의 비율입니다.
세후소득으로 계산하나요?
금융회사가 인정하는 소득을 사용하며 일반적인 생활비 계산의 세후소득과 다를 수 있습니다.
기존 전세대출도 모두 포함되나요?
상품과 정책에 따라 적용·예외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행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.
계산기로 나온 금액까지 승인되나요?
아닙니다. LTV, 담보평가, 스트레스 DSR과 내부심사를 추가로 통과해야 합니다.
공식 출처 및 기준일
기준일: 2026-07-29
- 금융위원회,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(2025-05-20)
- 금융위원회,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(2026-04-01)
- 금융위원회, 대출수요 관리 방안 FAQ (2025-10-15)
규정과 상품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기관과 실행 금융회사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.